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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T00:00:00+09:00

소방차 출동 막는 차량 강제처분 실전훈련 실시

원문에 근거한 시민 안내

핵심 내용과 참여 안내

울산소방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해 차량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절차와 안전관리를 익히고,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장소
10월 19일 오후 2시 중구 시원길 일원에서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정 변경과 최종 신청 조건은 울산광역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울산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막는 차량 강제처분 실전훈련 실시

현장 대원 강제처분 집행능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울산소방본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 중구 시원길 일원에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 집행능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등에서 20여 명이 참여하며, 지휘차와 펌프차 등 소방 차량 6대가 동원된다.

훈련 내용은 실제 폐차량을 활용해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재현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강제돌파 ▲견인장비를 이용한 강제견인 ▲소방차를 활용한 차량 밀어내기 ▲소화전 사용을 위한 차량 유리창 파손 등 4개 유형의 강제처분 훈련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부터 강제처분 결정 및 집행까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주변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현행「소방기본법」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긴급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 단 몇 분의 지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10월 중 관내 각 소방관서에서도 강제처분 자체훈련을 실시해 현장대원들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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