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T00:00:00+09:00
울산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핵심 내용과 참여 안내
울산시는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2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었습니다.
AI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정 변경과 최종 신청 조건은 울산광역시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울산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따라 관내 주요구역 집중단속
울산시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구군, 울산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동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에 맞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시는 구군별 1개반과 경찰청 1개반 등 총 6개 단속반을 편성했다. 공영주차장 영치 건수가 많은 중구․남구․경찰청은 공영주차장을 집중 단속했으며, 동구․북구․울주군에서는 주요 차량 단속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2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이날 단속으로 총 2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