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T13:43:05+09:00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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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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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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