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T13:30:49+09:00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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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지원 내용
-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규(재)계약시 신청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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