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T18:43:36+09:00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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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지원 내용
-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문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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