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T16:16:53+09:00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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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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