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T16:11:09+09:00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 지원 내용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신청 전 공식 원문에서 대상 조건, 현재 접수 여부,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보조금24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