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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T16:05:05+09:00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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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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