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T16:05:05+09:00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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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02.01~2025.09.30
- 문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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