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T11:22:08+09:00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지원 내용
-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문 참조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4415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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