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T16:05:04+09:00
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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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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