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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T11:21:57+09:00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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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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