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T11:21:57+09:00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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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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