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프레스는 울산광역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

2026-09-10T15:59:08+09: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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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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