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T15:59:08+09: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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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지원 내용
-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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