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T16:16:05+09:00
지역공동체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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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 기준은 매년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 ○ 취업취약계층 등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구군 모집 기간별 상이,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문의
-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55||남구 일자리청년과/052-226-3282||동구 노사외국인지원과/052-209-4554||북구 경제일자리과/052-241-7723||울주군 일자리지원과/052-20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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