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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T09:00:04+09:00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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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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