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T09:00:04+09:00
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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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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