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T16:57:03+09:00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내용
-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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