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6T13:17:48+09:00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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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2-2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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