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1T17:44:05+09: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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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5월 경
- 문의
-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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