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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T10:14:19+09:00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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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수산과/052-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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