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T09:30:27+09: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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