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프레스는 울산광역시와 무관한 독립 시민 서비스입니다.

2026-09-08T09:30:27+09: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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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북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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