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T09:16:29+09:00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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