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T09:16:59+09:00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신청 전 공식 원문에서 대상 조건, 현재 접수 여부,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보조금24 공식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