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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T09:16:59+09:00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공공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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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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