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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T08:58:22+09: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안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지원 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울산시민프레스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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