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T08:58:22+09: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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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 보조금24 공공서비스 API의 안내 문구입니다.
- 지원 대상
-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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